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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02
시행일자 201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Nonwoven impregnated with cosmetic; Nu Skin 180° AHA Facial Peel and Neutralizer; U.S.A
물품설명 - 백색의 원판형 부직포 패드(직경 55mm)에 화장품을 함침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Step1 18매, Step2 18매)

- 함침된 화장품 성분
①Step1 : Water, Lactic acid, Betaine, Pentylene glycol, Arginine, Aloe barbadensis leaf juice, Sodium hydroxide, Panthenol, Benzoic aicd, Tetrasodium EDTA
②Step2 : Water, Aloe barbadensis leaf juice, Arginine, Phenoxyethanol, Glycerin, Butylene glycol, Dipotassium glycyrrhizate, Panthenol, Allantoin, Chlorphenesin, Citric acid, Dimethicone PEG-8 meadowfoamate, Disodium EDTA, Methylparaben, Propylparaben, Avena sativa(oat) kernel extract, erythobic acid

- 용도: 화장품(Step1과 Step2를 순차적으로 얼굴 및 목에 바름)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ㆍ펠트 및 부직포를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및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1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지 매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이나 조제품(예: 제33류의 향수나 화장품, 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ㆍ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 유연제)을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3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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