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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59
시행일자 201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7.59-1010
품명 Frozen octopus; FROZEN CLEANED OCTOPUS; PHIL.R
물품설명 원상태의 문어(학명 : Octopus cyanea)를 살짝 데쳐 냉동한 후 투명 수지제봉지에 개별포장한 것
- 신청인 제시 용도 : 식용(숙회, 튀김, 구이 등 다양한 조리방법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307.5호에는 “문어[옥토퍼스(Octopus)종]”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문어를 육질 내부까지 익지 않을 정도로 살짝 데쳐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7.59-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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