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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63
시행일자 201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including cabs); 86432-D3000, 86442-D3000 HOOD END PIECE LH/RH; R.KOREA
물품설명 커울탑 커버(Cowl top cover, 자동차 전면 유리와 연결되는 엔진룸 내부쪽)내의 웨더 스트립 양 끝단에 부착되어 엔진룸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차체의 모양에 맞게 특정 형상으로 성형한 폴리우레탄 재질의 셀룰러 물품(전체적으로는 직육면체 형상의 블록으로 한쪽 면을 돌출시키고 일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였음)
- 용도 : 이물질 유입 방지(차량 전면유리 하단부와 연결되는 엔진룸에 부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생략...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규정 참조),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차체 엔진룸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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