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83
시행일자 201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2-1000
품명 INSULINE PEN NEEDLES; 32G; 4㎜;
물품설명 - STS(스테인레스스틸) 바늘·플라스틱 HUB 등이 결합되고 종이로 밀봉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인슐린펜(주사기 본체)에 장착하여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제조된 일회용 바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외과용 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 등을 포함)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고......(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로서 (1) 침(봉합용·결합용·종두접종용·혈액검사용·피하주사용 등)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인슐린펜(주사기 본체)에 장착하여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제조된 일회용 바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18.3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