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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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2-1000 |
| 품명 | INSULINE PEN NEEDLES; 32G; 4㎜; |
| 물품설명 | - STS(스테인레스스틸) 바늘·플라스틱 HUB 등이 결합되고 종이로 밀봉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인슐린펜(주사기 본체)에 장착하여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제조된 일회용 바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외과용 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 등을 포함)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고......(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로서 (1) 침(봉합용·결합용·종두접종용·혈액검사용·피하주사용 등)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인슐린펜(주사기 본체)에 장착하여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제조된 일회용 바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18.3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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