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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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2-2000 |
| 품명 | CRUSHING OR GRINDING MACHINES; R-1000; JAPAN |
| 물품설명 |
ㅇ 파쇄유리 등을 각이 없는 안전한 유리캐럿으로 파쇄 및 분쇄하기 위한 기계로서 투입된 유리를 서로 충돌·마찰시켜주기 위한 로터 11장과 로터를 회전시키기 위한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작동원리 - 파쇄 유리 투입 → 로터 회전(1,800rpm) → 로터의 바람에 의해 서로 마찰되면서 유리의 edge 부분을 제거 → 일정 무게 이하로 파쇄 및 분쇄되면 풍력을 통해 상승해 배출구로 배출됨. ㅇ 배출물의 입도는 5㎜에서 0.05㎜ 등으로, 유리 제조용·모래 대용 등의 목적에 따라 조정 가능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82호에는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 또는 교반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Ⅰ) 범용성의 기계류.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로터의 회정에 의해 유리 등의 재료를 파쇄 및 분쇄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2-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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