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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67
시행일자 2015-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DRUM-PWR LH 사출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윈도우 레귤레이터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와이어 드럼으로서, 모터의 동력을 이용하여 와이어의 감고 푸는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꿔 차량 윈도우를 상하운동을 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2. (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가 분류되고, 제8483.50호에는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고,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모터의 동력을 이용하여 와이어의 감고 푸는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꿔 차량 윈도우를 상하운동을 시키는 기능을 하는 드럼으로서, ‘기타의 풀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6부 주2, 제848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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