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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41
시행일자 2015-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9000
품명 Mixture of fruit &vegetable juice; 이츠17야채5과일(Its 17Vegies and 5fruits); R.KOREA
물품설명 채소혼합농축액(샐러리,오이,칼리플라워,케일,미나리,양상추,양배추,근대,단호박,시금치,파슬리,신선초,적피망,레드비트,청피망,브로콜리) 50.4%, 채소과일혼합농축액(백포도,사과,당근,사탕수수,패션후르츠,파인애플,레몬,브로콜린,샐러리,양배추,시금치) 12.6%에 물 등을 혼합하여 재구성한 암갈색계 액상의 주스를 캡이 달린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 주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채소혼합농축액과 채소과일혼합농축액에 물을 혼합하여 얻어진 재구성한 주스로 혼합주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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