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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34
시행일자 201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3049
품명 홈네트워크용 메인보드, HN40-L070, Allwinner A20 ARM-Cortex A7 CPU
물품설명 벽면에 매립하는 형태의 홈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메인보드로 화상인터폰 기능을 위한 영상 입력 및 처리 부분, 음성 처리 부분, 기타 통신 연결부분 3Part로 구성되어 있음
- 내부 구성 요소
PCB 기판위에 CPU, 메모리칩, 음성코덱, 통신IC, 마이크 및 스피커 연결 커넥터, LAN통신포트, LCD커넥터, POWER소켓, USB포트, 각종 근거리 통신 커넥터 등이 장착되어 있음
- 기능
외부(17개 단자*)의 각종 입력신호를 메인보드에 전달받으면 CPU를 사용 하여 카메라에 전달된 영상 및 음성 등을 컨트롤하여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통신(RS-485)을 통하여 LCD 디스플레이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기능 수행
* 외부 입력(컨트롤 보드) 단자의 주요 내용 : 입력되는 데이터를 음성 및 비디오 신호를 조합하여 메인보드에 전달하기 위한 물품
? 아파트 단지 내의 각 세대간 영상통화
? 아파트 출입문(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로비폰으로 방문자 확인 및 문개폐 요청
?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폰과 네트워크 통신을 사용하여 통화 기능
? 가스감지기 및 동작 감지기 센서가 구성되어 알림기능 등 부가적으로 사용시 추가 가능 등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이 조립되는 홈네트워크의 본체는 실내의 벽면에 매립하는 형태의 비디오폰의 Unit으로 전면부에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마이크로 폰, 스피커, 조작버튼(통화버튼, 문열림 버튼, 경비실 통화 등) 등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 으로 일반적인 인터폰 실내 유닛의 기능(방문자 확인, 통화 및 출입문 개폐)이외에 가정 내 홈오토메이션 등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제어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517.62호에 분류가능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제8517.70소호에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 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II) (G) 기타 통신기기 : 이 그룹 에는 유선 또는 무선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 또는 기타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홈네트워크에 조립되어 외부단자에서 입력신호를 전달 받아 입력신호 처리 및 출력 컨트롤, 주요포트간 통신 등을 조절하도록 특별히 제작 설계된 메인보드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기타의 유선전화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17.70-304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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