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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51
시행일자 2015-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JD KNOB DECO FL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과 크롬도금 재질이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도어록 세트에 장착되어 창문을 개폐시키는 스위치의 외관을 수려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으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플라스틱과 크롬의 두 가지 재료가 결합된 본 물품은 전체적인 외관을 형성하는 플라스틱에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판단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문양형 및 문자형“ 등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록 세트에 장착되어 창문을 개폐시키는 스위치의 외관을 수려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3호(나)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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