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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69
시행일자 201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10-0000
품명 Polyethylene film; POLYETHYLENE FILM; 2C: BULDAK BOKKUMMYON; JAPAN
물품설명 Polyamide film(15㎛) / Polyethylene film(45㎛) 순으로 적층한 적색투명한 필름으로서 일면에 백색으로 상품명과 로고 등의 일정한 도안이 반복해서 인쇄되어 있는 롤상의 필름(전체 두께 : 약 60㎛, 제시규격 : 약 31.2cm(W)×1,000m(L)/Roll)
- 용도 : 라면 액상스프 포장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중략)...착색·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주성분이 에틸렌인 적색투명한 직사각형의 필름에 상품명과 로고 등의 일정한 도안이 반복적으로 인쇄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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