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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98
시행일자 2015-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3.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24호
변경후 세번 3911.90-9000
품명 alpha-Methylstyrene-Acrylonitrile-N-Phenylmaleimide-Styrene copolymer;
APH 1550 F; R.KOREA
물품설명 - alpha-Methylstyrene-Acrylonitrile-N-Phenylmaleimide-Styrene copolymer를 압출성형한 노란색계 투명 펠릿상(길이 약 3mm)
(alpha-Methylstyrene 40%, Acrylonitrile 22%, N-Phenylmaleimide 20%, Styrene 18%)

- 용도: 자동차 부품제조용 원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ㆍ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 - 스티렌(ABS) 공중합체 및 스티렌 - 부타디엔 공중합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구성된 공중합체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스티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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