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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97
시행일자 2015-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8.90-0000
품명 Polyamides in primary forms; HAN 8654 C 25286; R.KOREA
물품설명 - Polyamide-6 50%,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ABS) 50%로 혼합하여 제조한 갈색계 펠릿상(길이 약 3mm)

- 용도: 자동차 부품제조용 원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리아미드는 폴리아미드-6ㆍ폴리아미드 -11ㆍ폴리아미드 -12ㆍ폴리아미드-6,6ㆍ폴리아미드-6,9ㆍ폴리아미드-6,10 및 폴리아미드 -6,12이다. 비선형의 폴리아미드의 예로는 이중합체한 식물성오일산과 아민의 결합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은 혼합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마지막 호인 제390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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