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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22
시행일자 2015-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4-0000
품명 Disinfectants; Beauty So Clean Cosmetic Sanitizer Mist; CANADA
물품설명 Ethyl Alcohol 96.5%, Isopropyl Palmitate, Caprylic/Capric Triglyceride, Isopropyl Myristate, C12-15 Alkyl Benzoate 등으로 제조한 무색 투명 액상을 분무형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ml)

- 용도 : 화장품 소독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소독제·살균제 등으로 소매하기 위해 조합한 (a) 방부성·소독성·살균성이 있는 활성양이온(예: 제사암모늄염)을 함유한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품도 분류된다.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sanitisers)·세균발육저지제 및 멸균제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가 지정되어 있음

- 또한, 제3402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되는 조제품 또는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808호 등)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소독성분인 Ethyl alcohol 96.5%과 계면활성제 등으로 제조하여 소매용 포장을 한 화장품 소독제(sanitiser)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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