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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42
시행일자 2015-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방수캡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링형상의 실리콘 고무재질로, 점화코일이 엔진에 장착시 이물질이 엔진 헤드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sealing)
- 규격 : 37φ × 15.5mm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점화코일이 엔진에 장착시 엔진헤드 내부로 이물질 유입을 방지(sealing)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2사목,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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