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42 |
|---|---|
| 시행일자 | 2015-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방수캡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링형상의 실리콘 고무재질로, 점화코일이 엔진에 장착시 이물질이 엔진 헤드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sealing) - 규격 : 37φ × 15.5mm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점화코일이 엔진에 장착시 엔진헤드 내부로 이물질 유입을 방지(sealing)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2사목,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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