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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02
시행일자 2015-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3.90-1000
품명 Other refractory ceramic goods based upon zircon; ZIRCONIA CERAMIC FOAM FILTERS; PR.CHNA
물품설명 지르코니아 세라믹으로 만든 내부에 다양한 크기의 구멍이 있는 직육면체 블록(크기: 약 72mm×73mm×22mm)
* 용도 : 철강 주물 여과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03호에는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제6902호의 내화제품과는 달리 대개 영구적으로 부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B) 내화제품(제6902호제6903호)은 야금·유리공업 등의 고온(예: 1,500℃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燒成)된 제품들이다. 내화제품은 그들이 쓰이는 특수 용도에 따라서 급격한 온도변화에 견딘다든가, 내열성 또는 열전도성이 우수하다든가, 열팽창계수가 낮다든가, 다공질 또는 조직이 치밀하다든가, 타물질과 접촉되어 있을때 부식되지 아니한다든가, 사용할 때 기계적 강도와 내마모성이 있다든가 하는 등의 성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6902호 또는 제6903호의 내화제품은 고온에 견딜뿐만 아니라 고온도 작업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중략...내화재료는 주로 용광로ㆍ코크스노(爐)ㆍ석유분류장치ㆍ유리ㆍ도자 및 기타 공업용 노의 건설과 화학ㆍ유리ㆍ시멘트ㆍ알루미늄 및 기타 야금공업 등에 사용되는 단지ㆍ도가니 및 기타 장치의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8421호에서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ㆍ직물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지르코니아를 기본 재료로 한 내화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3.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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