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48 |
|---|---|
| 시행일자 | 2015-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MOTOR A-ENG SP CONTROL SYS; PTO MOTOR;; P32200 00020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성요소
· 구성요소 : 액추에이터(스테퍼 모터(DC, 10W), 스크류, 기어, 하우징), 케이블(동력전달), 스로틀밸브 연결구(밸브×) -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차량 정지→ 중립 기어 → PTO* 전환모드 → 신호입력 → ECU → PTO 제어→ 액추에이터 작동(신청물품) → 스로틀 밸브 동작 → 엔진 RPM 조절 - 기능 및 용도 스테퍼 모터(Stepper Motor)·기어·구동축으로 구성된 밸브 조절용 액추에이터로 전기에너지를 기계적인 동력(회전)으로 변환하여 스로틀 밸브(Throttle valve)의 프러그를 작동시킴 * 액추에이터(actuator) : 실린더나 모터와 같이 물리적인 힘을 기계적으로 변환시키는 기기 또는 전기·유압 및 공기압 등의 에너지를 받아 기계적인 동력으로 출력하는 변환기를 말한다. <출처: 자동차 용어사전, 2012.5.25, 일진사>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스테핑 모터(Stepper Motor), 기어, 구동축으로 구성된 밸브 조절용 액추에이터로, 차량 엔진의 RPM 조절을 위해 모터가 전기에너지를 기계적인 동력(회전)으로 변환·전달하여 엔진 스로틀 밸브(Throttle valve)의 프러그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7)제85류의 전기기기.. (a)제8501호 또는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물하고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전동기(electric motor)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A)전동기는 전기에너지를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며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가 있고.. 폴리·기어·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 샤프트를 장착한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B)그룹에서 스테퍼 모터 등을 예시하면서“(3)전기밸브 작동기(Valve actuators electrical) : 감속기어와 구동 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밸브 프라그를 작동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전기시동기ㆍ변압기ㆍ핸드휠 등)를 갖추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스테퍼 모터·기어·구동축으로 구성된 전기식의 밸브 작동기인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37.5W 이하의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는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