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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00
시행일자 2015-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 품명 : GLASS window
- 모델 : IP6 5.5inch AFR
- 규격 : 69.39㎜ × 145.96㎜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유리원판을 특정휴대폰 전면 형상에 맞게 가공하여 화학적 강화를 거친 후, AR코팅, AF코팅, 불소코팅과 왼쪽 상단에 IR코팅*을 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ㆍ 수입 후 추가공정을 거친 후 특정 스마트폰의 전면부 터치스크린에 부착하여 터치스크린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임
*휴대폰 카메라 성능 향상을 위해 왼쪽 상단 카메라 홀에 적용 <신청인 제시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중략) ...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을 휴대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다른 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ㆍ 동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 ... (중략) ... 이 호는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안전유리 가공 후 추가로 이루어지는 AF, AR 코팅은 그 가공범위가 제70류에서 벗어나지 않고, IR인쇄는 휴대폰 카메라 기능개선을 위해 적용된 것으로 휴대폰 통화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의 전면부에 장착되는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의 기타 강화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007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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