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68
시행일자 201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50-9000
품명 적외선수분측정기; FD-72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중파장 적외선쿼츠히터, 정밀전자저울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적외선 히터를 이용한 가열건조 중량측정방식으로 일정량의 시료를 샘플 접시에 넣고 중량을 측정하고 고형분 상태까지로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여 수분의 변화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 주로 고체의 수분관리를 필요로 하는 품질관리부분 등에 사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물질의 유전율ㆍ전기전도율ㆍ전자기력흡수율 또는 적외선 복사율을 이용하는 분석기기(때때로 "고체의 수분 측정기"라고 불린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적외선 히터를 이용한 가열건조 중량측정방식으로 적외선을 사용하여 시료의 수분을 측정하는 기타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