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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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20-1090 |
| 품명 | 7인치 TFT-LCD MODULE ; G070VW01 V1 ;; CN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7인치 TFT-LCD PANEL에 구동 IC와 제어보드 및 백라이트 유닛이 결합된 LCD PANEL - 화면 크기 : 152.40 X 91.44 MM (대각선길이 7 INCH) - 화면해상도 : 800 * 480 - 색상 : 262,000colors(6bit) - 휘도 : 280-350cd/ms 2) 구성요소 - TFT-LCD 패널 : 두 장의 유리사이에 액정이 채워져 있는 영상 표시부 - Back Light Unit : LCD 판넬에 부착되어 빛을 투사하는 광원 - DRIVER IC : LCD 패널에 구동신호 및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제공 - Control & Power supply circuit board : Driver IC(Source, Gate)의 전압출력 및 DC/DC 전원인가 3) 기능 및 용도 - 화주제시 용도(사양서)에 따르면 산업용 장비의 단위기기의 제어나 모니터링 목적을 위한 모니터 및 기계의 작동 상태 표시 등에 사용되는 모니터(HMI)*로 사용 * HMI(Human Machine Interface) : 시각이나 청각과 관련 지어진 인간의 아날로그적인 인지의 세계와 컴퓨터나 통신의 디지털을 처리하는 기계의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네이버 지식백과] HMI [Human Machine Interface]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 보통 기기나 시스템의 상태표시나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함 * 네비게이션, 모바일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LCD 모듈은 8.4인치 기준 통상 1,920*1,200 해상도와 16,777,216 색상(32비트 트루칼라) 이상사양을 지원하나, 본 물품은 일반적인 네비게이션 모바일용과 같이 적정한 해상도와 색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동영상 감상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중략)…”라고 해설하면서 “(3)사무실표시기”, “(4)승강기 표시기”, “(6)정거장용의 표시반”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산업용 장비 중 단위기기의 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 공항 엘리베이터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기 또는 시스템의 상태나 제어를 위한 제한 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표시반 용도로 사용됨. - 산업용 표시반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상도와 색상이 일반적인 모니터나 태블릿PC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전기적인 환경(노이즈)에 강하도록 제작되어 가격도 일반 LCD 모듈보다 높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낮은 해상도와 색상으로 동영상 재생 매체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용 기기의 정보표시기기 용도로 사용되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표시하는 액정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1.20-1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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