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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55
시행일자 201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CCM Tester(S22F62)
물품설명 ○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모듈의 후공정 검사장비로 초점거리, 해상도, 이물질검사, VCM과 렌즈모듈의 접착상태 등 순차적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하우징 안에 결합됨
- 규격 : 1,050㎜*920㎜*1,723㎜
○ 검사방법
- 피시험 카메라 모듈을 원형 플레이트에 부착된 소켓 위에 올려 놓으면 검사 단계별로 이동하면서 검사가 진행되는데 피시험 카메라 모듈이 빛을 받아 영상을 찍고 그 결과를 모니터하여 양·불량 판별 및 초점거리까지 조정함 (수동, 자동 선택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초첨거리, 해상도, 이물질 검사 및 VCM과 렌즈모듈을 조립하는 장비가 하나의 하우징 안에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하므로 측정기기에 주기능이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 그룹에 “(16) 렌즈의 심출기 : 렌즈의 축 및 중심을 결정하는 것“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휴대폰 카메라모듈에 찍힌 영상을 모니터하여 초점거리, 해상도 등 양·불량을 판별하는 검사기기로 “그 밖의 측정기기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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