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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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TIMING CHAIN GUIDE ; KP1 Guide ; R. KOREA |
|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자동차 구조용 강판 재질(SAPH440_P0)의 프레스가공 물품으로 가늘고 긴 형상에 완곡이 있어 자동차 엔진(가솔린)의 타이밍 체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
〔규격 : 가로230mm × 세로50mm × 높이17mm, 중량 : 무게 : 170g〕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엔진 내부의 타이밍 체인의 궤도 유지 및 이탈방지 역할을 하는 가이드 제품의 구성품 중 일부인 플레이트 베이스임. 슈(shoe, 미제시)와 결합되여 가이드(Guide assy)를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_중략_(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인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_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품은 자동차의 엔진 내부에서 타이밍 체인의 궤도 유지 및 이탈방지 역할을 하는 가이드의 구성품으로 엔진의 내부에 전용되는 필수 구성요소이므로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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