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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01
시행일자 201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1090
품명 Acerola juice powder; Acerola C,NN120509; SWISS
물품설명 아세로라 주스(60%)에 말토덱스트린(40%)을 혼합, 분무건조한 담황색 분말상
- 용도 : 식품 원료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 여부 불문)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 또는 거의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과실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당, 기타 감미료, 표준화제 또는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주스를 결정 분말화하기 위하여 가한 솔비톨) 등을 물품의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 후에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분말형태의 아세로라 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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