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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02
시행일자 201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4.90-2000
품명 Prepared waxes; LEADCAP64; R.KOREA
물품설명 Polyethylene wax, Palm wax, Zinc stearate를 혼합하여 만든 백색계 불규칙한 플레이크상
- 용도 : 중온아스팔트 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왁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중략...(B)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동물성왁스ㆍ서로 다른 식물성왁스 또는 서로 다른 기타 왁스의 혼합에 의하여 얻어진 물품 또는 서로 다른 종류(동물성ㆍ식물성 또는 기타)의 왁스를 혼합하여 얻어진 물품(예: 서로 다른 식물성왁스의 혼합물 및 광물성왁스에 식물성왁스를 첨가한 혼합물)ㆍ그러나 광물성왁스의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71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1) 40℃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10℃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또는 10,000cP)보다 커서는 아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하여 만든 조제왁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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