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48
시행일자 201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1090
품명 플렉시블 카메라; S-Ca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카메라헤더(LED장착), 자바라스프링, 손잡이, 나선형케이블, OTG포트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휴대폰에 연결하여 셀카촬영, 좁은 냉장고 뒤, 가구 틈 및 기계 속 등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함(어두운 곳은 LED사용가능, 저장기능 없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 “···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텔레비전카메라”에 대해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ㆍ보도용ㆍ공업 및 과학목적용ㆍ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에 연결하여 셀카촬영, 좁은 냉장고 뒤, 가구 틈 및 기계 등을 촬영하여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저장하기 위해 전송하는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25.8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