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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21
시행일자 201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COIL BASE; ACB-CH19B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코일에서 발생한 전류를 PCB에 전달하기 위해 플라스틱 사출물 하단에 4개의 전기접속자를 갖춘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2. (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걔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동 소호 8536.90호에는 ‘기타의 접속용 기기’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 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3)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의 그룹에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 터미널 스트립’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코일에서 발생한 전류를 PCB에 전달하기 위해 사각형의 절연재료에 전기접속자를 갖춘 물품으로서,‘기타의 접속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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