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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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COIL BASE; ACB-CH19B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코일에서 발생한 전류를 PCB에 전달하기 위해 플라스틱 사출물 하단에 4개의 전기접속자를 갖춘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2. (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걔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동 소호 8536.90호에는 ‘기타의 접속용 기기’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 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3)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의 그룹에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 터미널 스트립’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코일에서 발생한 전류를 PCB에 전달하기 위해 사각형의 절연재료에 전기접속자를 갖춘 물품으로서,‘기타의 접속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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