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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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5.19-1000 |
| 품명 | IN-CAR SENSOR, AI(TL) |
| 물품설명 |
차량 내부 실내온도를 감지하여 ECU로 전달하여 토출 온도와 풍량이 운전자가 설정한 온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물품(NTC* 서미스터 타입)
- 구성요소 : 특정형상 플라스틱 사출물에 온도를 감지하는 소자(Thermistor)와 전기적 신호 연결부인 커넥터로 구성된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온도계의 그룹에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금속(예: 백금) 또는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하는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온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NTC 서미스터의 전기저항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 실내 온도를 감지 한 후 ECU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전기식 온도계 (센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25.19-1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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