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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20
시행일자 201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9.10-0000
품명 Finishing agents; 전분 인산나트륨혼합물-A; PR.CHNA
물품설명 옥수수전분을 인산 에스테르화한 변성전분에 황산나트륨, 방부제(2-Bromo-2-Nitropropane-1,3-Diol)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 도 : 섬유용 완성가공제(호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용 · 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 · 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방직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 물품 및 조제품에 (1) 제품의 촉감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제품 : 예를 들어 경화제는 일반적으로 천연의 전분질(밀ㆍ쌀ㆍ옥수수 또는 감자의 전분과 텍스트린)ㆍ점액성물질[석의(石衣)ㆍ알긴산염 등]ㆍ젤라틴ㆍ카세인ㆍ식물성검 (트라가칸트검 등) 또는 로진, 중량제, 유연제는 글리세롤ㆍ이미다졸린 유도체 등을 기제로 한 것, 충전제는 천연 또는 인조의 고분자 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섬유용 완성가공제(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9.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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