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41 |
|---|---|
| 시행일자 | 2015-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PART FOR SOUND SIGNALLING EQUIPMENT ; HP11105 100 BODY ;; KR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차량용 HORN ASS'Y의 몸체에 해당하며 기타 부품들이 내부에 조립되고 외형을 형성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12) 경보기ㆍ사이렌 기타의 전기식음향신호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한편 부분품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용 HORN의 외형을 형성하고 기타 부품들이 내부에 조립되는 물품으로 차량용 전기식음향신호용 기기(HORN)의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2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2.9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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