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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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PART FOR SOUND SIGNALLING EQUIPMENT ; HP77001 78 HOLDER(60MM) /HP77002 78 HOLDER(68MM) ;; KR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차량용 혼(HORN)을 자동차 본넷 안의 범퍼 뒤쪽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고정 및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사)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이호에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용 혼(HORN)을 자동차 본넷 안의 범퍼 뒤쪽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고정 및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302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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