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14 |
|---|---|
| 시행일자 | 2015-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Shaft ; 202271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 엔진룸 내 알터네이터(발전기) 앞 풀리 안에 장착되며 알터네이터 내부의 shaft와 연결되어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의 미완성 단조품 - 제조공정: 원소재(Steel wire) 입고 → Shaft Forming[신청물품 가공단계(냉간단조)] →예비가공 → 내·외경 및 헬리컬 황삭 → 내·외경 및 헬리컬 정삭 → 내·외경 정삭 → Milling(홈 정삭) →Deburring → 내경 Tapping → 초음파세척 → 검사 → 포장[완성] ○ 물품사진 [장착위치 참고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규정의 해설서 항목 (Ⅱ)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룸 내 알터네이터 내부의 shaft와 연결되어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의 미완성 단조품으로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윤곽을 갖춘 반가공품(Blanks)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의 부분품 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전동축에 포함되는 것으로 ‘(2)중간축 : 벨트 및 톱니(cogs) 등에 의하여 주축에 연결된다. 주축으로부터 여러 기계 또는 기계의 상이한 부분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데 사용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 엔진룸 내 알터네이터 내부의 shaft와 연결되어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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