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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32
시행일자 201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 품명 : PART FOR SOUND SIGNALLING EQUIPMENT
- 모델 : HP20102 85 DISK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차량용 HORN ASS'Y 내부에 조립되어 HORN ASS`Y의 주요 부품인 DIAPHRAGM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증폭(공명, 확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ㆍ 한편 부분품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용 전기식음향신호용 기기(HORN)에 전용 되도록 설계·제작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제8512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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