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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17
시행일자 201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CABLE ASSY MPR; 68104688AA;
물품설명 - 철강제 INNER CABLE 및 OUTER CASING 등으로 구성된 케이블 형태의 물품으로서, 전자식 레버시스템을 적용한 자동차의 기어를 수동으로 중립으로 변속시키기 위하여 전자식 레버 및 변속기와 연결되어 있고, 주로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차량이동 또는 가로주차를 위한 중립기어 변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ㆍ브레이크케이블ㆍ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철강제 INNER CABLE 및 OUTER CASING 등으로 구성된 케이블 형태의 물품으로서, 전자식 레버시스템 자동차의 기어를 수동으로 중립으로 변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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