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43
시행일자 2015-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29-9000
품명 IGBT MODULE, IHW30N135R3
물품설명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와 Diode로 구성되어, 3단자 장착 후 플라스틱으로 Packing된 물품으로 전기레인지인 인덕션 레인지에 부착되어 전류를 제어하는 스위칭 소자
- Power dissipation rates(전력낭비율) : 349w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에서 (Ⅱ)트랜지스터에 대해 “전류를 증폭ㆍ발진ㆍ주파수변환 또는 스윗칭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3단자소자 또는 4단자 소자이다. 트랜지스터는 제3의 단자에 전계를 가하여 다른 두 개의 단자간의 저항을 변화시켜 이에 의하여 작동한다. 부가된 제어신호 또는 자계는 저항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작동보다 약하므로 증폭작용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며,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예시함
- 또한, “앞에서 설명한 디바이스는 단자 또는 도선(導線)을 장착하여 밀봉 시킨 것(components)이라든가,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elements) 또는 소편으로 잘려있지 않는 디스크상(wafers)인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3단자 장착 후 플라 스틱으로 Packing한 물품으로 전류를 스윗칭시켜 주는 트랜지스터로서 전력 낭비율이 1w 이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