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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28
시행일자 201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10-9000
품명 DIODE; DHM10A4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실리콘 p·n접합을 가진 반도체에 은도금 리드선을 부착하고 에폭시 수지로 외장한 형태로
- 역방향으로 고전압이 걸리는 경우 역방향 전류를 차단함으로써 전자회로 기판의 내부 회로상에 있는 전자부품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 기계의 부분품 규정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가)호에서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다이오드”에 대하여 “이것은 단일의 pㆍn접합을 가진 것으로 두 개의 터미널을 가진 터미널디바이스이다. 이들은 한쪽 방향(전진방향)으로 전류를 보내나, 다른 방향(역방향)에는 고저항이 발생된다. 이들은 검파용ㆍ정류용ㆍ개폐용 등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n접합을 가진 정류용다이오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85류 주8(가), 제854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1.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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