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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22
시행일자 2015-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50-9000
품명 Medicaments; 보비스타트-F; FRANCE
물품설명 각종 비타민류(Vitamin A,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2, Vitamin B3, Vitamin B5, Vitamin B6, Vitamin B9, Vitamin B12, Vitamin D3, Vitamin E)에 난황분, 초유, 어유, 물 등을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페이스트를 플라스틱 실린지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15ml)
- 용도 : 송아지 설사예방 등
결정사유 o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본 물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동물용의약품으로 수입신고(제134-A007호, 2007.4.6)한 품목임.
o따라서, 본 품은 동물에 직접 투여하는 소매용 포장의 비타민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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