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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28
시행일자 201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IN; PIN WA; R.KOREA
물품설명 ㅇ본품은 굴삭기 암(ARM) 및 붐(BOOM)의 관절부위와 유압실린더 결합부분 끝단에 조립되어 관절부위 연결기능을 가진 부품
ㅇ 제조공정
원소재 절단->가공->열처리->연마->표면처리.도장->검사->포장
ㅇ규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5부 주 1 바에 제16부의 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2 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굴삭기 암(ARM) 및 붐(BOOM)의 관절부위와 유압실린더 결합부분 끝단에 조립되어 관절부위 연결기능을 가진 부품으로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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