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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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PIN; PIN- ASSY; R.KOREA |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굴삭기 DOZER BLADE와 유압실린더 결합부분 끝단에 조립되는 물품으로 각 부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환봉형태 부품임
ㅇ재질 : SCM 440 ㅇ 제조공정 원소재 절단->가공->열처리->연마->표면처리.도장->검사->포장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5부 주 1 바에 제16부의 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2 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굴삭기 DOZER BLADE와 유압실린더 결합부분 끝단에 조립되는 물품으로 각 부분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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