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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29
시행일자 201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C형강 고정브라켓 ; PR.CHINA
물품설명 - 사용 : 태양광 tracker의 solar 패널 지지부에 설치되어 패널을 지지하는 형강을 각파이프에 고정하기 위함
- 조립 : 각파이프에 C형강을 올리고 볼트를 이용하여 브라켓을 고정함
- 재질 : SS400 / 표면처리 : 용융아연도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편자 :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상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들어진 클램프 기타의 기구는 제외된다)”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태양광 tracker의 solar 패널 지지부에 설치되어 패널을 지지하는 형강을 각파이프에 고정하기 위한 기타의 철강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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