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30
시행일자 201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ROTATING SHAFT ; PR.CHINA
물품설명 ㅇ 물품 설명
- 태양광 tracker의 solar 패널 지지부에 설치되어 판넬(모듈)의 회전축으로 사용됨
- 조립 : Stringer와 Torque Tube 브라켓 사이로 Rotating Shaft를 삽입하고 와셔를 넣은 후 핀을 이용하여 고정함
- 재질 : S45C / 표면처리 : 다크로나이징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 …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리벳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차이가 나며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원형, 평판상, 팬(pan)상 또는 명추상의 두부로 되어 있다. 이는 금속부분품의 영구적 조립(예: 거대구조물, 선박 및 컨테이너)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품은 태양광 tracker의 solar 패널 지지부에 설치되어 판넬(모듈)의 회전축으로 사용되는 철강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