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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36
시행일자 201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310.10-1000
품명 Unbleached jute fabrics; 녹화마대; INDIA
물품설명 황마사로 직조한 후 가장자리를 백색 섬유사로 봉제한(풀림방지) 황갈색의 표백하지 아니한 평직물(크기 : 약 40cm × Roll)

- 용도 : 조경용 등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310호에는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310.10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실로 짜여진 직물(제11부 총설(Ⅰ)(C)에 규정된)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중략)....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표백하지 않은 황마 섬유로 직조된 황갈색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310.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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