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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31
시행일자 201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1.20-0000
품명 Reconstituted milk; Milk plus; R.KOREA
물품설명 정제수 약 62.68%, 원유 30%, 탈지분유 6.4%, 칼슘혼합제제 0.8%, 혼합제제(피로인산제이철 등) 0.12%, 비타민(엽산) 0.0002%을 혼합한 유백색 액상을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지방함량 약 1.2%, 내용량 : 900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1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401.20호에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이 류의 총설에 열거된 냉장한 것일 수도 있고, 첨가제를 넣은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천연의 것과 동일한 량과 질의 조성을 갖도록 재구성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HS해설서 제4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제조한 우유(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초과하고 100분의 6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1.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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