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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99
시행일자 2015-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Mixtures of fruit juice, concentrate; 아름다운석류 블랙라벨(Beautiful Pomegranate); R.KOREA
물품설명 석류 주스 농축액(고형분 55이상) 18%, 크랜베리 주스 농축액(고형분 55이상) 2%의 혼합물에 정제수(68.94%), 올리고당(10%)를 혼합하고 미량의 비타민, 염화마그네슘, L-카르니틴 등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암적자색계 액상을 캡이 달린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 용도 : 혼합과실주스
결정사유 o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 주스'가 세분류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주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2) 기타의 감미료(천연 또는 합성 여부를 불문) : 정상적인 감미 목적과 이 호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주스의 질을 변하지 않는 경우(특히 상이한 성분의 균형을 유지와 관련하여)무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본 품은 상이한 종류의 농축 과실주스 혼합물에 물, 감미료를 첨가한 결과 혼합 농축 과실주스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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