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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87
시행일자 201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10-2000
품명 Dog or cat food, put up for retail sale; Diamel pets; 150ml; SPAIN
물품설명 말토덱스트린, 비타민C, 피리독살, 엽산, 비타민B12, 황산아연, 판토텐산칼슘, 아르기닌, 글리신, 푸마르산, L-카르니틴 등으로 구성된 담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내용량 150ml)에 충전하여 주입기와 함께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용기·포장에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 관련 표시사항이 없고,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표시한 설명서를 제거한 포장으로 제시되었으며, 현품포장박스에 용법 및 ‘Consult your veterinarian before using'이 표기되어 있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질의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음이 회신됨[동물약품관리과-8370(2015. 7. 23.)]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용의약품 등 해당여부를 질의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지 않음이 회신되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사료성분등록증에 사료의 종류가 보조사료(혼합제)로 성분 등록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용기, 포장 등에 특정 질병의 치료, 예방 등 관련 표시사항이 없는 조제된 '소매 포장된 개나 고양이용 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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