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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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CABLE ASSY AT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오토 트랜스미션에 부착된 GEAR BRACKET과 운전석의 오토레버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변속기용 케이블. - 운전자가 오토레버를 상하로 작동하면 오토레버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 오토레버의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힘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을 예시하고 있고 그러한 물건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으며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구조에 적합하게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었고,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도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량 변속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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