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07 |
|---|---|
| 시행일자 | 2015-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TOM N TOMS GRANOLA YOGURT PLAIN; R.KOREA |
| 물품설명 |
요구르트 맛 파우더(당류 약 78%, 혼합탈지분유 약 8% 등) 약 35%, 혼합탈지분유 약 12%, 변성전분 약 12%, 건조크랜베리 약 5%, 해바라기씨, 건포도, 건조 망고조각, 퍼프드라이스, 유산균 분말 등을 혼합하여 만든 백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내용량 35g)하고, 개별 포장된 플라스틱제 숟가락과 함께 지제 박스에 함께 포장한 것(플라스틱 파우치와 숟가락 총 개수 15개)
- 용도 : 식용(물 또는 우유를 파우치에 부어서 숟가락으로 떠 먹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당류, 탈지분유, 견과류, 과실류, 퍼프드라이스, 유산균 분말 등이 혼재되어 있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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