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59
시행일자 201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Recipe Tok; Chunhofood; R.KOREA
물품설명 정제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바나나퓨레, 식물성 추출농축액(자색고구마, 매실, 브로콜리 등), 과실 추출농축액(딸기, 레몬, 사과 등), 검혼합물, L-키르니틴, 토마토추출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걸죽한 점조액상을 내용량 88g 플라스틱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정제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바나나퓨레, 식물성 추출농축액(자색고구마, 매실, 브로콜리 등), 과실 추출농축액, 검혼합물 등으로 혼합되어 주스의 특성이 상실되었으며, 바로 음용으로 공하기에는 점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