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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11
시행일자 2015-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11.10-2000
품명 Tableware of porcelain; QUICK BOWL, 2100086677; PR.CHNA
물품설명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든 유약처리된 백색 자기제 대접형상의 용기와 자기제 용기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뚜껑이 부착된 플라스틱제 단열용기를 종이상자에 세트포장한 것
- 용도 : 전자레인지용 용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912호에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으로서 자기제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되고 기타의 도자제품. 즉, 석기·토기·모조자기인 경우에는 제6912호에 분류된다(제2절 해설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A) 식탁용품 : 커피잔과 찻잔·접시·수프그릇·샐러드그릇·각종의 큰 접시와 쟁반·커피그릇·찻그릇·설탕그릇·술잔·물컵·소스그릇·과일그릇·양념그릇·식염그릇·겨자그릇·달걀컵, 찻그릇용대·테이블 매트·칼 놓는대·숟가락·냅킨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전자레인지용 용기로 자기제 내부 용기와 플라스틱제 외부용기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음식물을 데우거나 담는 용도를 고려시 자기제 용기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유약처리한 자기제 그릇(Bowl)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911.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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