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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05
시행일자 201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ㅇ 전자식 개폐기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의 사각형 케이스 내부에 저항, 다이오드, 커넥터, 릴레이, 각종 단자 등이 실장된 PCB기판이 있음
- 오일버너의 자동연소 제어장치로서 메인 제어부에서 신호를 받아 버너에 부착된 모터, 점화트랜스, 오일밸브를 차례로 계폐하여 버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서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37호에서도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2)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보드 (3)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오일버너에 장착되어 메인 제어부에서 신호를 받아 버너의 모터, 점화트랜스 및 오일밸브를 릴레이 개폐하여 버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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