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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04
시행일자 201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2.10-1090
품명 ㅇ a-SEM(air-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물품설명 - LCD 또는 OLED 플랫패널 디스플레이 제품 검사에 쓰이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서 전자선이 시료면 위를 주사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신호 중 이차전자 또는 반사전자를 검출하여 고해상도 Image를 취득하여 대상을 관찰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12호의 용어에서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동 해설서 제9012호에서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전자현미경 : 광선 대신에 전자의 빔(beam)이 사용되는 점에서 광학현미경과는 다르다. … (중략) … 이 호에는 주사전자현미경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매우 정교한 전자의 빔이 반복적으로 시료의 여러 지점에 직사된다. 정보는 예를 들면 전송된 전자, 방출된 보조전자 또는 광학선에 의한 계측으로 얻는다. 그 결과가 모니터 스크린상에 나타나게 되는데 모니터 스크린은 현미경과 결합될 수 있다.” 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LCD 또는 OLED flat panel display 제품 검사시 전자선을 이용하여 시료물의 고해상도 image를 취득하여 볼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2.10-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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