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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99
시행일자 201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20-3000
품명 - 품명 : Candle light chime
- 규격 : Campanello solo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LED를 광원으로 하는 조명기구로, 촛불형상의 투명한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LED, 저항, 캐피시터, 배터리, 스피커, micro 5pin 접속단자 등이 내장됨
ㆍ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종소리와 함께 일정시간 동안 촛불정도의 밝기의 빛이 발함
ㆍ 실내의 테이블, 침대 옆 가구 등에 올려놓아 무드 등, 취침 등, 수유 시 수유 등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1호 (바)목과 (카)목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LED광원을 이용한 전기식 테이블용 조명기구에 해당되므로 제85류의 조명기구(제8512호·제8513호·제8531호·제8539호)중 어느 하나의 호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제9503호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완구용 램프도 아니므로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가스·아스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ㆍ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샹들리에,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용 램프, 나이트램프, 방수램프)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한 취침·수유·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된 전기식의 테이블용 LED조명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405.2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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